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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8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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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존중을 위하여 보호유형과 보호조치를 탄력화하고 신상보호를 강화하여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만 8년에 이른 현재, 이용 건수는 당초의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가운데에 사회취약계층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이 각 장애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후견사업은 가족기능의 쇠퇴에 따른 후견사회화의 발전 방향에 대응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부 전달체계에 있어서 불가결한 사회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과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후견수요의 발굴, 자립생활과 탈시설화정책과의 연계, 공공후견인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조언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의 구축, 후견계약, 신탁계약, 일상생활지원대리권 수여, 의료요양사전지시 등 후견대체수단의 보급과 지원,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절차에 대한 협력, 통일적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제도가 우리 사회에 충분히 뿌리내리기도 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동 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행위능력 제한과 대체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이를 법적능력의 향유와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불원간(不遠間) 성년후견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개정의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선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지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새로운 공공후견지원체계의 구축 및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의사결정지원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칭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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