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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하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847 - 1,8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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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 민법 제756조 제1항 `사무집행 관련성`의 해석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집행 관련성 요건 해석에 대한 프랑스 판례상의 논의는 우리나라 판례상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외관이론의 채택, 외관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보호,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가해행위에 대한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등은 프랑스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논리이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용자를 면책시키고자 했던 꼬스뜨도아 판결 법리는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위 판결 법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일련의 판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랑스 내에서도 위 법리의 문제점 내지 그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용자책임이 작동하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배경적 차이(프랑스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건 관리자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으로 운영되는 등)를 고려해볼 때, 이른 바 사실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사용자책임의 의의
Ⅲ. 사무집행 관련성
Ⅳ.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Ⅴ. 피용자가 면책될 경우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
Ⅵ. 결어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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