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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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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21 - 1,26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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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중심으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비준함에 따라 동 협약에 따라서 각종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 및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국내법제도를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입법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4편 담배중독 및 약물중독의 방지(Livre 4: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utte contre le dopage)를 통해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의 제한’, ‘담배제품의 성분 리스트의 제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프랑스가 실시하고 있는 담배제품에 대한 광고・선전・후원 금지 및 금연정책의 유지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담배중독의 감소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2014-2019" (le Programme National de Réduction de Tabagisme 2014-2019, 이하 PNRT)을 발표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흡연자 수를 10% 감소시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담배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위험성 경고를 통하여 담배제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국민건강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담배제품의 규제입법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가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정보공개 규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의 규제’,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규제’ 등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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