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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하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1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17 - 2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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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논문에서 프랑스 민법상의 사해소권에서의 사해행위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 민법과 우리 민법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영역이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왔다. 채무자의 행위로 양도된 특정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지거나 어렵게 된 경우, 채권자가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의 자산으로 바꾼 행위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고도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있었다.
둘째, 그밖에 구체적인 예에서도 차이가 발견되고 있었다.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해성 인정에 우리나라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의 채권양도를 통한 변제에 대해서는 사해성 인정에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이었으며, 특히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해소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이 그러하다.
필자는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사해소권이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의 구조가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프랑스 민법은 계약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해소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관리행위에 채권자가 간섭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계약의 상대적 효력의 예외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사해소권이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계약의 상대적 효력의 예외라고 인식하기에는 그 구조상 프랑스 민법에 비하여 거리감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강학상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표제 하에 연구되어 왔고, 더 나아가 그 효과로서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맞물려 왔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사해행위의 의미
Ⅲ.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 사해행위
Ⅳ. 사해소권과 관련한 기타 프랑스 민법 규정 및 2016년 프랑스 민법 개정
Ⅴ. 결어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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