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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05 - 1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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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2013. 11. 5. 국회 원내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번의 정당해산심판사건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진당 당원들의 그 동안의 활동이나 당헌·당규 또는 강령 등에 나타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과연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인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며,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통진당 해산심판사건을 계기로 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본질을 재검토하고 위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먼저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은 헌법의 핵심적 근본질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종래 학계의 입장에 따라 과거의 독일 판례나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판기준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당해산제도의 2중적 기능으로서 헌법의 예방적 수호와 정당보호의 기능 중에서 전자의 기능을 우선하기보다는 양자의 조화적 실현을 위한 균형있는 판단이 요구되며, 오히려 정당의 자유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인가의 여부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서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하여 국내의 다수적 견해와 같이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소속 의원의 의원직상실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며, 앞으로의 이 문제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상실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수호의 실효성확보라는 법익과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원칙이라는 법익의 충돌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어느 법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필자의 기본적 견해는 대립하는 양 법익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정당해산의 결과로서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객관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이번의 통진당사건의 경우에 정당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원직상실여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과 함께 의원직상실을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의 문제는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권한으로 정당해산심판을 관장하지만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를 갖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헌법상 의원의 자격심사와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제64조 제4항)하고 있는 것도 권력분립원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에 부수하여 의원직상실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해산결정을 하더라도 의원직상실에 관한 구체적 법률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상실을 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산되는 정당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여부는 별도로 국회의 자격심사와 징계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이번의 통합진보당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정당해산제도 전반의 재조명을 위한 학계의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차제에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입법적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Ⅱ. 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본질Ⅲ.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Ⅳ. 결어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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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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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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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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