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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4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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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문화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은 '지역문화의 진흥'의 문제이며, '문화분권'(Cultural Decentralization)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화분권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문화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의 관점에서 문화적 지역분산, 행정적 지역분산, 재정적 지역분산을 통하여 달성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 5월 문화가치의 확산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을 담은 '문화헌장'이 제정·공포되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문화헌장이 제시하는 문화적 권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로서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이 문화 전반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문화의 개념을 삶의 총체적 방식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융성'(Culture Flourishing)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 한국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지금의 문화분권은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자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문화분권은 문화생산·소비·분배에 있어서 탈중앙화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환되었다. 이것은 지역문화자치이며, 지역문화주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분권은 실제적으로 '문화의 균점'과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문화의 균점'은 지역 간에 있어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평균적 수준의 문화를 지역에서 균점하며 국가의 균현발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은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문화의 균점'을 강조할 때에는 문화민주화의 실현으로, '지역문화의 자율성 확립'을 강조할 때에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분권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가치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문화법정책의 결정구조를 다원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중앙에 집된 문화시설·문화행사·문화정보를 지역에 분산한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문화관련 권한을 지역에 이양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재정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심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실현한다는 의의가 있다.우리나라 문화분권의 실현여건을 살펴볼 때에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자치(문화분권), 즉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역문화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자율성에만 맡겨두기에는 지역의 문화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도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정책 중 지역문화의 진흥부문에 대한 권한 및 추진체계를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거시적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완전한 문화분권(지역문화자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지역이관사업을 지역이양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자치(문화분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의 확충과 지원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시설을 확대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Ⅱ. 문화분권의 이론적 배경Ⅲ. 문화분권의 가치 및 함의Ⅳ. 문화분권의 실현과제와 대안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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