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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5 - 3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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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AI 등 정보화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기라고 일컬어지는 이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법과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이다. EU型의 프라이버시가 인간의 존엄(personal dignity)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비하여, 미국型의 프라이버시가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우리도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정책의 변모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와 같이 EU와 미국의 법제 동향을 주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정추진해온 일본의 변모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 쟁점이 국내에도 소개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개는 단편적이고 개인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다소 부정확한 소개를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법의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고, 일부 부정확하게 국내에 소개된 내용을 바로잡고, 나아가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과 정책의 세밀한 변화와 국내법과의 유사점 및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이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익명정보를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도록 도입할 때에도,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본인 동의에 대하여 Opt-in을 원칙으로 하고 Opt-out을 예외로 하는 개정법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본 개정 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등을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또한 EU와의 데이터 이전의 적정성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 정보보호법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 헌법에 따라 우리 현실에 맞는 변화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일본 개정법의 주요 변화Ⅲ. 개정법에 대한 오해의 해소Ⅳ. 개정법의 특징Ⅴ. 우리법의 나아갈 방향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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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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