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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5 - 1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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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의 강화에 따른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우려로 실효적인 민주적 통제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에 대한 외부적․민주적 통제방안으로서 경찰위원회를 개혁하고, 경찰옴부즈만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이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그 내용을 실현한다는 전제 하에 경찰위원회 내에 경찰옴부즈만을 설치해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필요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검찰과의 민원처리 업무의 분장, 필요한 권한의 부여와 민원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이러한 개혁방안의 모색이 경찰위원회가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위상을 확보하고, 경찰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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