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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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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3 - 34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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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하위 분과)의 활동 중 수사분과·인권분과의 수사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외하고 인권분과, 자치경찰분과와 관련된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진단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30여개가 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짧은 지면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및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집회시위 자유보장방안, 정보·보안경찰 개혁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성과와 후속 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미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요 사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경찰개혁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해단한 경찰개혁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다. 특히, 경찰청이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권고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안 등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언명의 수준에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그 이행을 감독하거나 타부처와의 협상에서 일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화된 경찰위원회 제도,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등이 법률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경찰개혁을 위한 상당한 향후 과제를 남겨둔 채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개혁안 실천점검과 향후 경찰에 대한 통제, 지원을 담당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만큼 이와 같은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경찰 내·외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장에 도입되기 어렵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 감독할 제2기 경찰개혁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정보, 경비, 보안 등 영역의 경찰개혁은 검찰,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다른 안전기관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안전구축구조 재설계 및 재건축의 문제로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안인만큼, 국정통할·조정권을 가진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개혁위 권고안의 실천을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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