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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9 - 1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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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극업계는 오래된 역사와는 달리 극작가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연극분야와 관련한 저작권 법제의 상충성은 오히려 연극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상의 비영리 공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극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개정, 「저작권법」 제36조에서 제29조제1항 부분의 삭제, 학교교육 목적에의 이용 조항에서의 보상금기준 개발, 연극저작물 녹화 금지 규정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권리 보호 측면에서 소외받아 왔던 극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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