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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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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당초 구상되었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지만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 분원(分院)인 세종의사당 설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본원(서울)이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첫째, 국회의 수반(首班)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원(서울)에 소재하고, 둘째, 국회의 여러 기능들 중 본질적・중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능 및 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절차 중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의 의결절차는 국회 본원(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의 결정만이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전 단계에서의 위원회 활동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 분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소속기관, 예컨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에 비추어,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세종시를 설립한 목적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임을 되새겨 본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그 동안 낙후되었던 지방 발전의 계기, 그리고 자치분권의 서막(序幕)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떠올려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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