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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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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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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위기에 지방이 살아갈 길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길 뿐이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은 때로는 경쟁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정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에 의해 다른 기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방식으로 협력사업의 추진(제147조), 사무위탁(제151조), 행정협의회 구성(제152조-제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제159조-제1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일부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그 대상 영역(사무)이 한정되어 있거나 일시적이고, 집행력과 구속력이 미약한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합과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기관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대표성 등 헌법 해석과의 문제 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합헌적으로 조화적 해석을 도출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지방의 필요에 의해 때로는 느슨한 협력 방안을, 때로는 강력한 협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해 주고, 동시에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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