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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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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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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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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나 영미법계 모두 행위자의 정신이상은 책임조각사유 또는 면책사유로 이해되며, 이는 전통적인 형법의 기본이론의 하나이다. 그러나, 근래 미국에서 정신이상의 항변(insanity defense)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실제 칸자스주 등 일부 주(state)가 정신이상의 항변을 폐지했다. 이후 정신이상의 항변을 폐지한 입법에 대하여 위헌성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연방대법원은 2020년 3월 Kahler v. Kansas 사건에서 정신이상의 항변을 폐지한 칸자스주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근래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성범죄나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으며, 성범죄 등의 경우 명정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형법도 개정되어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정신이상의 항변에 관한 형법 제10조의 개정이 주장되고 있고,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연방대법원의 Kahler v. Kansas 판결은 형법상 책임주의와 정신이상의 항변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시사를 주리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의 Kahler v. Kansas 판결을 검토하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신이상의 항변과 책임주의의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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