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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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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표시라는 영미법상의 제도는 우리에게 있어 생소한 제도이다. 물론 개별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법과 마찬가지의 규율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서 전체법을 개선함에 있어 부실표시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종국적으로 이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보여진 문제를 우리법에도 투영해 봄으로써 우리법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규정을 우리법에 반드시 두어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규율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있다면 현대에 있어 중대한 문제인 잘못된 진술로 인한 상황에 있어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도는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기규정을 확장하는 개정이 가장 타당한 방식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적인 규율체계 속에서 사기 이외의 경우에도 계약의 무효화를 근거지울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다. 더 나아가 민법 제109조를 둘러싼 기존의 착오제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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