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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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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허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부실표시의 중요성을 심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부실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입증은 시장사기이론에 기초한 증권사기사건의 집단소송허가단계에서 심리하여야 할 필수 요건이 아니며, 부실표시의 중요성은 압도성 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집단구성원의 공통 쟁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실표시의 중요성은 소송허가단계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심리의 단계에서 증명하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이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심리절차를 분리하고 있는바, 소송허가단계에서는 실체적 심리에 해당되는 중요성을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집단의 사실적 또는 법률적 쟁점이 공통된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에서 허위기재의 중요성의 심리는 소송허가요건이 아니라 본안심리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송허가가 어렵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과 한국의 class action의 소송허가요건
Ⅲ. 부실표시의 중요성에 관한 한국 판례 검토
Ⅳ. 미국 판례상 부실표시의 중요성의 소송허가요건해당성
Ⅴ.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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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하고(제11조, 제12조),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며(제13조 제1항), 소송허가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제15조 제1항) 등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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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2. 6.자 2013라200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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