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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1 - 2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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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4.1.20. 제정되었다(법률 제7074호) 이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작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인정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요건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소송허가요건으로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총액의 10,0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증권집단소송을 허용한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한다.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22조). 또한 피해집단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7조 제4항,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우리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도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 장치 등에 있어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법원의 직권주의를 상당부분 가미한 새로운 제도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동법 부칙 제1항 및 3항).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는 2005년 자본투자자표준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우리와 다른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즉 지방법원에 공통된 10개의 소송이 제기되면 표준소송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그 때에는 고등법원이 표준판결을 선고하고 그를 기초로 다시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사안을 해결하는 구조이다. 독일의 법은 한시법으로 2020년 소멸하게 된다. 우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10년동안 시행해 본 결과 소송제기 건수가 겨우 10건에 불과하여 제도 남용 보다는 그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리하여 제안된 제도개선안은 소제기의 대상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소제기허가요건을 환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도 너무 까다로우므로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discovery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완화를 위한 제도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등 단체들은 소제기대상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제도개선은 일부 단체가 반대하여도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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