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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9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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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 국가와 기업들은 금융위기, 회계부정, 기업도산 등 다양한 위기를 겪었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케하고 주주 이익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규율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정비하여왔다. 이와 별도로 민간에서 199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동 모범규준의 구속력은 사실상 없었다. 2017년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을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도입하였고, 이후 제도적 보완사항을 수렴하여 2019년부터는 대규모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전환하였다. Comply or Explain 방식은 핵심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충실히 공시하라는 이행 방식이다. 대규모기업의 기업지배구조공시가 의무화되더라도 핵심원칙의 준수여부는 기업의 자발적 선택사항이다. 강력한 실효성을 가진 법규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건전한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더욱 강력한 규율체계의 마련보다 수범자의 이행의지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의 열쇠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또한 강력하고 획일적인 법적용보다 자본시장, 기관투자자 및 기업 자체의 자율적인 규제가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대규모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으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가 마련된 바, 해외의 기업지배구조공시 및 연성규범 활용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공시의 보완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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