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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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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규범(Soft Law)은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서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인 경성규범(Hard Law)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성규범의 활용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존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연성규범을 통해 규제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성규범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이다. 모범규준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경성규범이 아닌 연성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모범규준의 경우 연성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성규범인 법률을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경우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회원국은 자국의 경성규범(법률)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OECD가 회원국의 경성규범과 다른 내용의 연성규범을 발표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이라는 경성규범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내용의 연성규범을 발표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연성규범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성규범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연성규범은 유연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모범규준과 같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연성규범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연성규범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경성규범과 충돌되지 않도록 경성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연성규범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성규범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 시 입법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원칙중심규제’와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성규범의 의의 및 역할
Ⅲ. 연성규범의 주요쟁점 및 한계
Ⅳ. 연성규범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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