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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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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례가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에 어울리지 않게 사실상 소유자를 불법건물철거의 상대방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서 토지소유자로서는 소송 상대방의 탐색 및 확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 제기 전에 당해 건물이 다시 양도되는 경우 패소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무단으로 건물이 신축되어 양도되었으나 양수인이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할 경우 그 상대방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지상건물의 존재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라는 명제는 지상건물의 존재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토지의 점유개념에 건물의 소유라는 관념적인 요소가 강하게 발현된 것이다. 이 경우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 건물 소유권의 유무는 등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독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확정에 있어서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정합적이지 않다. 물론 건물철거와 같은 유형적,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등기명의인의 피고적격성을 부정할 필연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건물 소유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건물점유가 아닌 등기이며, 건물의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확정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목적이 결국 거래안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을 확정하는 것 역시 등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만 등기를 기준으로 할 수 없거나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현저한 불공평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만이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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