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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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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주제는 분명히 매력적이다. 세계공통법의 성격이 짙은 채권법과 달리 물권법은 각 나라마다 부동산에 관한 역사적 발전을 달리하고 있고 특유한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민법이 매우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법이 되는 서구유럽의 법률은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라는 로마법의 법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체적으로 취급하지만, 우리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자의 권리변동은 별개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양도?상속되거나 담보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물철거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ⅰ) 우리민법이 토지?건물의 개별?독립적 구성을 취하는 연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ⅱ) 현행 개별?독립적 구성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ⅲ) 가설로서 토지?건물의 일체적 구성을 취할 경우 어떤 점이 해소되고 어떤 점이 남는지,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법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법이론상으로는 일체적 구성을 취하는 것이 권리관계가 간명해지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건물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행법제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분리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이익이 충돌되고 따라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행 개별?독립적 구성에서 어떻게 토지?건물의 일체적 구성으로 전환조치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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