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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 한국문화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5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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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서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바깥에서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서구적 모더니티, 즉 문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한다는 의미였으며, 더 나아가 그 흐름의 구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다양한 구도를 동원하고 구사할 수 있는 특권적인 자격을 획득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 속에 관철된 법률가의 ‘이중-대리자 전략’(double-agent strategy)을해명하기 위하여 1960년에 제시되었던 함병춘의 소송기피문화 테제에 주목한다. 함병춘의 테제가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그에 대한 다양한 비판론과 특히 1998년이후의 소송폭발현상에 비추어 명백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테제는 아직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나는 20세기 한국 정치의 기본 흐름을 ‘질투의 정치’로 놓고 그 본질을 ‘정치적 불안정의 제도화’ 또는 ‘패자부활전의 끊임없는 제도화’로 동일시하면서, 그 속에서 ‘(근대)법의 동원으로서의 법치’가 수행되는 방식을 ‘부정적 동원에서 긍정적 동원으로’, ‘주관적 동원에서 객관적 동원으로’라는 두 쌍의 흐름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법률가집단이 ‘이중-매개’ 역할을 비대칭적으로 수행해 왔음에 주목하면서, 1998년 이후의 소송폭발현상에 관한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에서 ‘질투의 정치’를 확산시키는 핵심 매개였던 법률가집단이 개업 변호사 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사법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대중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골자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끝나‘질투의 정치’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진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질투와 법치의 미래를 간략히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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