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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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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구의 콩팥’이라는 불리는 습지가 오염과 파괴라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습지 문제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중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행정·법률제도 차원에서는 국가임업초원국이「국가습지공원 관리방법」등 보호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각 성·시도에서는 그 지방에 효력이 있는 습지 보호 조례를 잇달아 공포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습지에 대한 보호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행정관리 차원에서는 습지 파괴 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기도 한다. 형법 차원에서는 중국「형법」의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아래에 ‘환경자원보호파괴죄’를 규정하여 환경범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습지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행정법적 측면의 관리든 형사법적 측면의 관리든,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특히 형사법적 측면의 관리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에 관한 기본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의 현행 습지의 법적인 보호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형사법적 측면에서 존재하는 공백과 부족한 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생태학적 인간중심의 법익관(法益觀)의 수립, 행정관계의 차단, 형사금지령에 대한 활용, 인과관계추정원칙 규정에 대한 명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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