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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이 사건 상병(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고혈압을 비롯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주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작업 중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의 발병과 그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이것이 기존 질환인 동맥죽상경화증과 경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망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내출혈 및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주요우울장애'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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