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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작업 중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주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됐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만 68세의 고령으로 흡연까지 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으며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산업보건
2012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장기간 요양 중 발견된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최초 재해 당시의 상병과 사망원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장기간 요양 중 발견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최초 재해 당시의 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38년 전의 사고로 인한 난청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추가상병)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0 .01
업무상 재해의 관례 -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했더라도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업보건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의 발병과 그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회사 업무와 야간 MBA 과정 연수 병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의 상병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보건
2013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이것이 기존 질환인 동맥죽상경화증과 경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급격한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경고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보건
20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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