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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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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를 위한 법제도는 크게 세법, 민법, 상법의 세 영역에서 문제된다.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면을,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제한문제를, 상법은 기업의 주식과 자산의 집중 문제를 각각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상법이 규율하는 기업 주식 또는 재산의 집중이야말로 기업승계의 선결문제로서 기업승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와 관련하여 민사법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상사법의 영역에 한정해서 현행 상법 및 신탁법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주식과 자산의 집중방안 및 일본법제상 같은 목적을 가진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다만, 현행법상 주식과 자산의 집중방안은 본래 일반적인 제도이므로 기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특히 일본법상의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회사법에서 두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와 소재불명주주의 주식 정리 제도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자금지원 · 신용제공을 하는 제도도 그 전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일본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현황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의 제도
Ⅲ. 일본법상의 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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