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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0 가을호 제43권 제3호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35 - 2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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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개념은 1870‒1880년대부터 『만국공법』, 『공법회통』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서양에서 청・일을 경유하며 조선으로 전래되었다. 이러한 서양 근대주권 개념이 조선에 전래,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주권 인식은 시기와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제시기 한반도의 주된 지식인 계층은 재일유학생 출신들이었다. 초기재일유학생들의 주권 인식이 한반도의 주권 개념 정착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주권 연구에 있어서 재일유학생들의 학회 활동 및 잡지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므로 본고에서는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흥학보』 등 4종의 잡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1905‒1910년간 재일유학생의 주권 인식을 연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학회지에 게재된 주권 관련 논술 중에 주권이 국가의 구성요소라고 소개한 논술이 많다. 둘째, 주권이 국제법적으로 해석된 논술도 적지 않다. 셋째, 주권과 주권자, 통치권 등 용어를 혼용한 현상이 존재한다. 넷째, 주권의 대내적 해석은 근대 국민주권 개념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태극학보』에 의하면 조선에서 주권은 국가 내에서 최고의 권력이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한 주권의 소재는 군주에게 있고 주권의 행사는 군주에 의해야 함으로 조선의 국체는 군주국이며 정체는 전제국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태극학보』 및 대내적 주권 인식
Ⅲ. 『대한학회월보』 및 대외적 주권 인식
Ⅳ. 『대한유학생회학보』 및 국제법적 주권 인식
Ⅴ. 『대한흥학보』 및 서양 주권론 인식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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