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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3 - 64 (32page)
DOI
10.31779/plj.21.3.2020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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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는 1968년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발족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프로스포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이는 ① 일정한 조직이(조직성) ② 합리적인 규칙에 의해(규칙성) 운영하고, ③ 경쟁의 외형ㆍ방식(경쟁성) 및 ④ 사회의 상규, 풍속, 기강, 통념 등에 위배되지 않는 도덕적 측면을 갖추어(윤리성), ⑤ 불특정 다수인의 여가활동을 위해(목적성), ⑥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공개성), ⑦ 영업 또는 직업으로 영위하는(영리성) ⑧ 신체활동으로 일응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징표들을 충족하는 프로스포츠는 지원과 장려의 대상이 된다.
프로스포츠는 대개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문화생활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등 시설의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프로스포츠는 사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과 장려정책에 있어 공익과 사익 사이의 합리적 균형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 사이에 경기장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포괄적인 관리ㆍ운영권 및 명칭사용권(Naming Right)을 부여하는 협약, 이른바 ‘시설사용ㆍ운영협약’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사용ㆍ운영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장 신축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협약 내용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협약을 통해 프로스포츠단에 부여된 경기장 등 시설의 사용ㆍ수익권, 관리ㆍ운영권, 명칭사용권은 사후에 제ㆍ개정된 조례 등 사후 입법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공익을 이유로 한 협약의 일방적 변경ㆍ해지는 정당한 손실보상을 전제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협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 내용에 따라 해결하고, 협약 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기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로스포츠에 대한 법적 취급
Ⅲ.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 간 ‘시설사용․운영협약’에 대한 공법적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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