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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17 - 242 (26page)
DOI
10.31779/plj.21.3.2020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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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는 제3장에서 제6장에 걸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 규정하고 이어 제7장에서 선거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이 헌법상 별도의 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하나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정부, 법원과 같은 전통적인 삼권분립을 구성하는 국가권력의 한 부문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인 이유에서 선거관리라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성격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보유한 헌법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관의 구성을 통해 국가의사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독자적 기관이라고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권력분립원칙의 의미와 현대적 의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구성 및 권한의 내용,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등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분석, 검토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기관의 성격
Ⅲ.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의미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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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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