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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주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급격한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경고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교번근무제에 따른 불규칙한 업무와 1인 승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주.야간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수면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보건
2011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근로자가 발병한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산업보건
2009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총무부장 근무 당시 업무상 과로 및 음주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산업보건
2002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사용자의 지나친 조합원에 대한 통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질병의 발병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8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작업 중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산업보건
2010 .01
노무안전판례
안전기술
2004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
2006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장기간 다량의 벤젠 사용한 연구원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보건
2007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공부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산업보건
2005 .01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산업보건
20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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