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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5 - 8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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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화폐가 갖는 힘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나 가치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넘어, 벌금형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명·신체·자유와 같은법익 침해의 대가 혹은 평가의 척도로 쓰이기도 하고, 전지구적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화폐는 단순히 경제학적 기능을 넘어, 근대로부터 개인의 해방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법적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 화폐의 (법)인격화라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근대 사회에서 오늘날까지 화폐의 기능과 역할을 거시적으로 고찰하면서, 화폐와 법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화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비판도 많지만, 이 글에서는 짐멜(Simmel)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화폐의 해방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화폐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음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 화폐의 역할과 기능, 특히 상징과 기호로서 화폐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역사적으로 화폐가 계산화폐에서 신용화폐로 나아갔음을 논증하고, 특히 신용화폐의 의미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같은 화폐적 속성, 즉 화폐의 시간가치적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근대 사회에서 화폐의 지위를 경제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화폐를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화폐의 운동(화폐수량운동)을 보여줌으로써 화폐의 중립성 개념을 확인하고, 마르크스, 짐멜, 베버, 파슨스, 하버마스, 루만의 이론을 통해 화폐의 사회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마르크스, 짐멜, 베버와 같은 학자들이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에 화폐에 의해 개인의 합리성과 인격의 상품화되는 갈등에 대해 ‘뜨겁게’ 고민하였다면, 파슨스, 하버마스 및 루만은 더욱 기능적으로 분화된 근대성을 체계(system)라는 관점에서 화폐의 역할과 기능에 ‘차갑게’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학적 측면에서 화폐는 ‘국가에 의해 합법화’되고,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합리적 지불 및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을 정당화하게 된다. 때문에 법학적 측면에서 형벌이라는 제재의 형태는 근대적인 질서 속에서 경제화(화폐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농주의에서 시작된 경제질서의 자연화는 자연질서와 시장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장 자체를 자연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부의 분배는 규범적 평가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동시에 이 글에서는 시장의 질서에 대한 신뢰가 국가를 통한 처벌 영역의 확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베카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법경제학은 시장질서 및 경제질서를 일종의 지연질서로 의제하는 중농주의 및 공리주의의 기조를 이어받으며, 효율성을 이념으로 내세워 비용과 편익 사이의 통약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법에 대한 (화폐)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와 같은 화폐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회적 교환에 대한 다양한 매개를 모색하거나, 소멸하는 화폐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등 상상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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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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