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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04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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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주의자는 규범정립적 권위로서 신을, 토마스 홉스는 규범정립적 권위로서 국가를 제시한다. 반면에 한스 켈젠은 규범정립적 권위를 부여하는 근본규범을 구상한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이론구성에 기초해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신은 사물의 제일원리이자 탁월한 선행자, 최초의 작용인, 목적인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법적 안정성`` 사상에서, 근본규범은 최고의 규범으로 전제된 최상위규범이라는 점에서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들 이론에서 법규범의 정당성은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에서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상가들은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 주의주의자, 홉스, 켈젠의 요구보다 더 높은 요구를 한다. 또한 법규범의 정당성이 법률의 내용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규범정립적 권위에 의해 규범이 창출되면 어떠한 임의적인 내용도 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의주의자, 홉스, 켈젠의 이론은 법규범의 정당성을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과 혼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물론 그 자신의 이론에 기초해서는 규범정립적 권위의 정당성에서 법규범의 정당성이 도출된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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