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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수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17 - 4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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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체제전복 등의 반국가활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남한의 안보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북한에게 진정으로 남북교류를 할 의지가 있고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가해왔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평화와 한반도 번영에 대한 상징적 건물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발되었다. 이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언급했던 개성공단 철거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법제도적 검토와 개성공단 철거 시 검토할 수 있는 관련법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
Ⅲ. 남북연락사무소의 법적 검토 및 과제
Ⅳ. 개성공업지구 관련 검토 및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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