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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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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종 (삼육대학교)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3집(통권 제49권)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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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부금 관련 소득세 계산규정의 입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부금과 관련된 과거의 조문과 현행 조문을 비교하여 법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규정이 실무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첫째, 세액공제하는 법정기부금에 대한 한도규정이 없고, 이월공제에 대한 규정도 없다. 둘째, 세액공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한도계산 산식에 정치자금기부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한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충돌한다. 넷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해 표준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구분하기 어렵다. 끝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할 때보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오히려 세부담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계산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세법개정시 자구수정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기부금 관련 현행 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
Ⅲ. 기부금 관련 현행 소득세 계산규정의 문제점
Ⅳ. 기부금 관련 현행 소득세 계산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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