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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사건〉2019헌가15
구 관습법 위헌소원〈분묘기지권 시효취득사건〉2017헌바2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사건〉2018헌마1067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2016헌마86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 등 위헌확인〈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 · 검사 임용자격;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 전형자료 사건〉2017헌마1128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비약사 자연인의 약국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2019헌바249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전원재판부
가.``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마608,2010헌마248,2011헌마263,2012헌마3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1046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결정
1.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절가된 가(家)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2012헌마188(병합) 전원재판부
가.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청구인들의 경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마713, 2018헌마48(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09헌마754 전원재판부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술 석·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도 학술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법학사로서 장래 법학박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399 전원재판부 결정
가.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다. 이는 전과기록 관리 및 보안처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1152, 2017헌마15(병합), 2017헌마300(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바193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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