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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태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4號(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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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저작권 제한 사유 중 사회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2가지 사유들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먼저 사적복제와 관련하여, 법원은 웹하드를 이용한 복제행위가 인정받기 위하여는 원본이 적법해야 한다고 하여 저작권법 규정에 없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웹하드는 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하며 한 명씩 복제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정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용’에 해당되어 사적복제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바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등의 이유에서 종국적으로는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개정 전까지는 웹하드의 개별 이용자들 간에 공모 등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웹하드 이용자의 개별 복제행위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사적복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복제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의 저작권의 제한 사유로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자유이용이 허용된다. 그런데 법원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의미를 옥외장소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저작권법의 문언적 해석에도 맞지 않고 옥내 장소가 옥외 장소보다도 훨씬 공중에게 개방적일 수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도 부당한 면이 있다. 그리하여 옥내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에 대한 저작권 제한을 위한 최근 신설된 부수적 복제 조항 및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미술저작물등은 주로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등의 배경으로 사용되는바 전자의 우연성 조건 등을 만족하기 어려웠으며,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측면에서 후자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국,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는 옥내 장소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웹하드를 이용한 복제와 사적복제
Ⅲ. ‘옥내’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의 자유이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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