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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19 - 550 (32page)
DOI
10.29305/tj.2021.02.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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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은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사공무원의 회유나 압박에 따라 행정처분의 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 그 소송상 취급이 문제된다. 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현장녹음이나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확인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응의 증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낮게 평가하거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는 종전의 판례 법리에 따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대상자의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인다면, 항소심법원과 같이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사실상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의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등 적법절차원칙이 더욱 철저하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꾀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당사자의 절차적 보장을 후퇴시키며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행정청에 유리한 해석론을 취하는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와 요지
Ⅲ. 대상판결의 절차적 쟁점에 관한 분석
Ⅳ.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사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1)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가.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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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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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93헌바32 결정으로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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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20162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에 있고,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정부의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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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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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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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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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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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1]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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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89 판결

    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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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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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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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04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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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9의2호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업 중의 하나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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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1]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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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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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6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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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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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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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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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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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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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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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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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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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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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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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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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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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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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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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관세법 제246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11. 9. 30. 관세청고시 제2011-40호)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6조, 구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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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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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1]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 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3호, 제11조 제4항, 제6항, 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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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9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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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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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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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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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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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1]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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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임에도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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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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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7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있어서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 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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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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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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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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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의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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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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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1]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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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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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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