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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은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사공무원의 회유나 압박에 따라 행정처분의 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 그 소송상 취급이 문제된다. 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현장녹음이나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확인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응의 증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낮게 평가하거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는 종전의 판례 법리에 따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대상자의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인다면, 항소심법원과 같이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사실상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의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등 적법절차원칙이 더욱 철저하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꾀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당사자의 절차적 보장을 후퇴시키며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행정청에 유리한 해석론을 취하는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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