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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준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27 - 2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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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행정의 능률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찰행정조사의 증가는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경찰행정조사는 개별법에 의한 사전적 위험방지목적의 행정작용이나, 실질은 사후적 형사절차인 범죄수사를 능가하는 강제조사로 피조사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용되는 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밖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의 본래 목적인 능률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범죄수사로 나갈 개연성이 있는 경찰행정조사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준사법적인 성질의 절차법인 가칭 ‘경찰행정조사기본법’ 을 조속한 시한 내에 제정하도록 제의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릿말
Ⅱ. 경찰행정조사와 범죄수사
Ⅲ. 경찰행정조사에서의 적법절차의 원칙
Ⅳ. 위법한 경찰행정조사의 효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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