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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57 - 294 (38page)
DOI
10.35979/ALJ.2020.1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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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 등 저변 기술에 힘입은 인공지능의 현실화를 앞두고 인공지능의 명암(明暗)이 거론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차별 등의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접근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데이터 주도형 기술에서 인공지능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질적 변화는 기존의 기술사회의 위험을 가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아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하는 것에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급히 법적 규제에 나아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위험들에 개인의 권리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볼 것이다.
기술이 진보할 때마다 규제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와 제9장 경제조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과학기술 진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기존에 정보통신 내지는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규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응한 규제모델은 인공지능의 이해당사자 간의 이익조정을 고려하는 중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체적인 입법안을 고려하기 이전에 규범적 측면에서의 사전적 규제모델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크게 보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기술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모델은 i) 데이터 처리와 ii)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처리를 대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위험을 논의의 전제로 보아, 인공지능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의 문제를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데이터와 알고리즘 처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규제모델을 헌법적 관점에 따라 인공지능 향유의 주체 간(개인-기업-국가) 이익조정을 고려해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Ⅲ. 사전적 규제에서의 이익조정과 규율방안
Ⅳ. 이원적 규제모델의 내용
Ⅴ. 나오며: 남겨진 과제들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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