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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 - 42 (40page)
DOI
10.18189/isicu.202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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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인공지능은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다. 사람들의 삶 곳곳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은 점점 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과 같은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문제는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권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은 복잡한 문제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과 인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도크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윤리적, 법적 틀이 뒷받침되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인권을 준수하면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표현의 자유, 인공지능과 사생활의 자유, 인공지능과 편향‧혐오‧차별, 인공지능과 명예훼손,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의 인권 문제를 검토한 후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제를 논하기로한다. 국가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2조)”고 규정하여 국가가 직접 과학기술의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형성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이행은 민주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주어진 중대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시스템의 발전 및 활용을 촉진한다는 가치와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정한 대응 사이에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주된 입법 의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인권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법적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이점을 활용하면서인권이 보호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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