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종잉 (동아대학교) 황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6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31839/DALR.2022.08.96.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생활 전반에 투입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도전 가운데 인공지능을 민법상 ‘주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객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실제 운용은 많은 법률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지금 당장 인공지능에 민사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념과 규칙, 논리를 왜곡시켜 현재의 법제도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객체로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현행 중국법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부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공지능의 지위에 관한 법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규제 기준의 흠결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에 중국 학자들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접근보다는 해석론적 접근을 통해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부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독자적인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점, 물질적 기반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독립적 재산능력이 없고, 사회 집단의 심리적인 공감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주체설보다는 객체설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는 법률문제도 해석론적 시각을 견지해 영역별로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법은 서로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우리는 이 사물을 창조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과 법은 중립적 시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실질적 요건들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정의와 특징
Ⅲ.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부여에 관한 중국내 학설 검토
Ⅳ.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부여 시 검토할 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68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