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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율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정혜련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81 - 6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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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영역이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원동력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용어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스피커, 알파고,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주제들도 언론이나 인터넷, 드라마 등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될 것이 예견되는바, 인공지능의 행위로 인해 야기될 법적·규범적 문제와 그 행위의 성격, 범죄능력, 형사책임능력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확인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 성격을 형사법적으로 논하고, 인공지능을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 특별법과 새로이 제정될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국외의 관련 법률을 확인함으로써 공통으로 언급되는 주요 논점을 확인하는 등 최근 동향을 살펴 비교해 본바,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종합적 관점에서의 입법이나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활용된 미국과 유럽, 네덜란드의 사례와 국내 현황을 확인해 본바,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 영미 등 각국과 국내 모두 발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활용도가 아직 초기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기술경영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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