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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47 - 5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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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법적 책임과 지위에 대한 논의가 인공지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하며, 현재의 법규범이 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의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서 법적 책임과 지위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책임 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연구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자연인과 인공지능의 유사성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범적 표지로 인격성(personality), 법인격 기준, 자율성 기준이 있다.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유비추론 연구방법론을 통해 인공지능에게 자연인과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형벌능력과 관련해서는 형벌 목적 관점과 예방효과의 불투명성, 형벌 정형성의 문제, 형벌감수성과 형벌수용의 문제, 형벌 부과 절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형벌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재는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형법 주체성을 논의할 시점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인공지능을 새로운 위험원으로 보고 이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관리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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