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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승 (동서대학교) 이기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1 - 5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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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논의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을 ‘일반적?일괄적으로’ 법적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 등에 관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그 편의성이나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가의 영역에서는 그 중립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권력남용이나 부패방지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기존 법적 논의의 방향 개관, 인공지능 이용의 주체와 관련하여서 국가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법적 논의들을 개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결과 값은 많은 경우 일정한 데이터 곧,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표현’에 관한 공법적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구현 기술을 딥러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규율의 기틀을 도출해보고자 시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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