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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7 - 182 (26page)
DOI
10.31779/plj.22.1.202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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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자투표를 합헌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전자투표를 공직선거에 사용하려면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원칙을 충족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투표의 경우 직접선거원칙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직접선거원칙은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인의 배제를 의미하였지만, 전자투표에서는 선거권자가 행사한 투표가 선거결과에 직접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종이투표의 경우 선거권자 각각이 행사한 투표가 집계되어 당선인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이 단순하고 투명하지만, 전자투표는 복잡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 및 개표의 투명성,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검증가능성이 더욱 요구된다. 독일에서는 이를 선거의 공공성 원칙 또는 공개선거원칙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권자가 자신이 행한 투표가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직접선거원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헌법원칙에 합치되면서 현재 기술로 가능한 전자투표의 방법은 투표소에서 전자투표를 하되 기록을 종이로 남기는 방법, 즉 투표소 전자투표기에 투표자확인기록장치(VVPAT)를 부착하는 방식뿐이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여 전자투표기에 입력하면 그 내용이 메모리칩에 저장됨과 동시에 VVPAT에 인쇄되어 별도의 시스템에서 저장된다. 투표자가 VVPAT를 눈으로 볼 수 있어 선거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선거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면 VVPAT를 이용해서 재검표할 수 있어 선거결과의 검증가능성이 충족된다. 인도, 브라질 및 미국의 많은 주가 VVPAT가 부착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과 새로운 투표방법이 정착될 때까지 시행착오의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식의 전자투표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전자투표의 전면도입은 부정적이다. 해킹을 어렵게 하는 기술로 보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해결기술이 어려워 선거권자는 자신이 행하는 투표가 선거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즉 직접선거원칙에서 나오는 선거의 투명성과 선거결과의 검증가능성 기준을 극복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합헌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종이에 기록을 남기는 방법과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전자투표와 헌법상 선거원칙
Ⅲ. 전자투표의 비교법적 검토
Ⅳ. 전자투표의 합헌적 실시방안
Ⅳ.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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