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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1號(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21 - 2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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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 같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행복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환자본인과 환자가족 등에게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2017. 8.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연명의료중단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기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고귀한 목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환자대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는 환자가족은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게 된다. 또한 담당의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양심으로서의 내적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 환자가족, 담당의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주면서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그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인 의료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여 다른 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대상 탈락자의 불만, 대상자 악용의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적극적 안락사도 논의되는 현시대에,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소극적 안락사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키고 운영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모든 환자들이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그로인한 환자가족, 의료인의 기본권까지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즉시 도입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명의료결정법의 중요내용 분석
Ⅲ.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당사자별 기본권 문제
Ⅳ. 연명의료중단 결정이후의 국가책임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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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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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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