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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86 - 223 (38page)
DOI
10.29305/tj.2021.04.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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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배적 견해인 기성사실존중주의(장기간 점유가 있으면 이를 존중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취득시효 입법에 영향을 준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을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취득시효가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증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취득시효가 기성사실존중주의에 의해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빼앗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취득시효의 운영에 있어서 일본의 기성사실존중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성립요건주의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등기 중심으로 물권법 질서가 구축되어야 하는바, 등기보다 점유를 우선시하는 기성사실존중주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우리 법상 취득시효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는바, 소유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점유자를 보호할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해당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 ‘소유의 의사’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우리 법제에 기초한 규범적 관점을 투영해야 하는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취득시효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어 온 이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 때문이다. 자주점유 추정 규정은 의사주의하에서 점유자가 소유자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입법인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에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삭제되기 전까지는 위 추정 규정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해석론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편,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오상권원에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필자가 주장하는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의사주의, 등기, 취득시효
Ⅲ. 성립요건주의, 등기 및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
Ⅳ.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세부 쟁점 고찰 - 자주점유 추정, 타주점유의 전환, 오상권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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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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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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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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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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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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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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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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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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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22619(반소) 판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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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이상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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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1]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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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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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94다14452 판결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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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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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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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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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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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1]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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