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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 (이화여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2호(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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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민법에서 단체법의 내용 중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는 있었지만 많은 주목을 받아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재단이라는 법적 제도는 매우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는 것으로 그 기원은 로마법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재단은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출연자의 일정한 출연목적에 강하게 구속되며 특히 이는 인적집단과 달리 그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출연자는 자신이 생전이 이룬 재산을 출연하여 항구무한히 존재하는 법적형태로서의 재단을 설립하고 이러한 재단은 자신이 의도한대로 출연된 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속하였던 공동체 내에서, 은유적으로는 인간이 가지는 시간적 유한성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출연자의 출연의사는 출연자가 특히 기업인일 경우 기업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일정한 기업문화를 지키며, 나아가 당해 재단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룩한 기업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재을 통한 기업의 지배의 효율성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은 기업을 지배하는 이른바 지주재단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를 통한 자본의 유입 또는 유출은 국가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재단과 관련하여서 기업재단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이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의미가 크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인접국인 리히텐슈타인으로의 재단설립을 통한 자본의 유출을 막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재단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하여서 사적 목적을 위한 재단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재단법을 통한 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처음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의도한 자본유출의 억제가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이른바 재단의 국가로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이른바 이러한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재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민법상 재단의 설립에 대한 넓은 자유가 인정되며 또한 각종의 세제혜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스위스민법의 재단관련 조항과 관련하여서 과연 그러한 기업지배만을 위한 지주재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서 스위스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어 놓은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기업재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민법과 상관없이 주제가 아니며 우리민법이 이른바 비영리적 목적의 재단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그리고 역사적 이유에서 이러한 점을 긍정하고 있다면 변화된 환경에서도 이러한 법리는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경직된 법의 운용을 넘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자본의 유입을 도모하는 순기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단의 의미와 기업재단
Ⅱ. 재단에 있어서 역사적 변천과 발전과정의 고찰
Ⅲ. 기업재단의 정의에 관한 고찰
Ⅳ.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Ⅴ. 스위스에 있어서 기업재단의 문제
Ⅵ. 우리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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