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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7 - 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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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재단 설립자로서 오랫동안 재단 제도에 이바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은 기업인이다. 최대 규모 독일 재단의 자산은 대체로 기업인에게서 나왔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기업 지분이다. 재단이라고 하는 법형식(Rechtsform)은 기업 부문에서 기업의 정책적 관심사를 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을 분열 및 적대적 인수(M&A)로부터 보호하여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있다. 또한 재단은 기업 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 발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은 기업인에게 대개 그의 생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은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하면서 기업을 구축한다. 기업인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생계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 기업인은 자신이 기업을 떠난 뒤에 그의 기업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이때 기업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 장래 누가 기업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가? ?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재정적) 부양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 기업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 기업이 쪼개지거나 매각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 나의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독일에서는 재단에 의한 승계가 권장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재단은 기업승계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실무상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공익실현과 더불어 기업승계의맥락에서 독일의 가족재단을 비롯한 기업재단의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단 목적의 윤곽과 한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Ⅱ), 설립자의 전형적인재단 설립 동기를 알아보며(Ⅲ), 이어서 기업재단의 형태와 모델을 검토하였다(Ⅳ).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법에의 시사점(Ⅴ)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기업재단이 공익목적과 기업승계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다. 거기서는 기업재단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확보나 사익편취라는 시각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단을 통해 공익활동을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동시에 기업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법은 독일법과 비교할 때 기업재단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있다. 공익 내지 공공복리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공익목적(예컨대 공익법인법 제2조에 따른 학자금ㆍ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와 자유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보존하는 것은 자선사업의촉진만큼 중요하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이에 기한 일자리 보존은 기업은 물론 사회의 공공복리에도이롭다. 독일 민법은 공공복리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여하한 목적도 추구할 수 있다는 공공복리를저해하지 않는 범용재단의 원칙을 천명한 까닭에(제80조 제2항) 기업재단이나 가족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상 재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제32조). 그러나 우리 민법이 재단 설립을 공익목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양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재단은 현행법상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교’가 비영리 목적에 해당한다면, 부양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지원은 당연히 비영리 목적이라고할 것이다. 또한 재단이 순수한 비영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차원에서 자회사로서의 기업을운영하거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공익)목적의 달성과 무관하게 재단의 형식으로 기본재산의 증식 내지 재산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재단(자기목적재단)은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업재단은 특별한 사정(금융시장에서의 저금리 상황의 지속 등) 이 없이 장기간 공익활동에 재원을 너무 적게 사용함으로써 자기목적재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유의해야 하고, 법질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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