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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87 - 431 (45page)
DOI
10.29305/tj.2021.06.18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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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인 FIDIC 계약조건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이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리에 관하여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계약채무불이행책임과 면책법리에 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異同을 불이행의 유형별로, 즉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의 경우로 나누어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다음, FIDIC 계약조건의 Force Majeure(또는 예외적 사건) 조항이 계약의 준거법 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매우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국제건설도급계약(work contract)과 관련하여 영미법계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해 대륙법계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가 계약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영미법계에서 계약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결과, 종종 채무자에 대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면책의 법리가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Frustration 법리이다. 하지만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처럼 채무자에 대한 가혹함을 굳이 완화시킬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계에서도 프랑스법의 force majeure, 독일법의 höhere Gewalt, 한국이나 일본법의 不可抗力등의 면책의 법리가 존재한다. 여기서 대륙법계에서는 이들 면책 법리와 과실책임주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같은 대륙법계라 하더라도 독일법과 프랑스법은 그 태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난해하다. 이와 같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계약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은 양 법계의 면책의 법리와 함께 검토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계약채무불이행책임을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이라는 계약채무불이행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공기지연과 하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제건설계약에서 더욱 유용하다. 계약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리를 둘러싸고 영미법과 대륙법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불완전이행 즉 하자에 대해서는 양 법계가 공히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영미법계 내에서 영국은 계약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의 법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Frustration 법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은 Frustration of Purpose, Impracticability, Commercial Impossibility 등 Frustration 법리를 확장시키는 법리를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대륙법계에서 독일법과 프랑스법상 계약채무불이행책임과 면책의 법리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법계의 계약채무불이행책임을 과실책임주의로 분류하지만 실질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프랑스법의 무과실책임주의는 영미법만큼 엄격하지 않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계약채무불이행책임과 면책의 법리
Ⅲ. FIDIC 계약조건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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