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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율성을 획득한 지능형 기기의 활용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일반 활용이나 자율성을 갖춘 지능형 기기 도입의 문제가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 재단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우리의 일상,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에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의 문제가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법의 권익보호기능, 법의 질서형성기능 및 법의 위험방지기능의 (재)설정에 관한 문제임을 밝히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능하는 법제도를 고찰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 법제도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 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술 수용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이용이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개인적 법익 침해 리스크의 유형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 특유의 불확실성 및 사회적·개인적 리스크에 기초하여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필요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1) 리스크 관리 기반 법제도 체계로의 전환, (2) 원칙기반 규제의 확대, (3) 거버넌스적 대응의 적극적 모색, (4)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법제도의 도입, 및 (5) 그밖에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사항을 검토·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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